2025년 달라진 1인가구 혜택들!
1. 주거급여 확대 – 안정적인 주거 지원2025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가 확대되어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인 가구의 경우, 월 소득인정액이 약 1,148,166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.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, 임차가구는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52,000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가가구의 경우,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,601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..
사회
2025. 2. 17.